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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시행](학교,유치원,어린이집)방과후 강사 산재보험 적용궁금한 이야기 2023. 12. 17. 14:35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중 재해를 입거나, 업무로 인한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와 관련된 요양을 신청할 수 있는 공적보험입니다. 그동안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의 방과후 강사는 "노무제공자"로 분류되어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았으나, 2024.1.1.부터는 '방과후 강사'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됩니다.
노무제공자 뜻 ※ 노무제공자란,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직종이 증가하여 2024.1.1.부터 방과후 강사가 포함됨)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방과후학교강사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특기,적성프로그램, 교과프로그램, 초등돌봄교실등)을 담당하는 강사
-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강사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특성화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강사
-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같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특별활동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강사
보험가입자(사업주) 보험가입자는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이며, 노무제공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동시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주가 모두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 개인위탁 :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이 외부강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립인경우 '정부부처(교육부장관등)'가 보험가입자(사업주)가 되며, 공립인 경우, "시도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험가입자이고, 사립인 경우 "법인 또는 개인사업주"가 보험가입자(사업주)가 됩니다.
- 업체위탁 : 학교,유치원,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강사를 파견하는 경우에는, 위탁업체(법인 또는 개인사업주)가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보험가입자(사업주)신고사항 - 보험관계 성립신고 :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최초 산재보험 적용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 계약 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 2024.1.1. 이전에 체결한 노무제공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은 2024.1.1.이며, 2024.1.15(월)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보험관계 소멸신고 : 사업의 폐업 또는 종료일의 다음날 부터 14일 이내에 소멸신고를 해야 합니다.
- 보험관계 변경신고 : 보험관계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변경일로부터 14일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월보수액신고 :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은 노무제공의 대가로 발생한 금액을 의미하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소득, 필요경비를 제외하여 산정한다. (24.1.1.현재 방과후 강사의 필요경비공제율은 16.5%임)
- 월보수액 신고 기한 : 사업주는 노무제공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매월 신고해야합니다.
신고방법 - 온라인신고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이용하여 신고할수 있습니다.
- 서면신고 : 신고서식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특고센터로 팩스 접수 하면 됩니다. (관할 특고센터 연락처및 팩스번호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거나 콜센터 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산재보험료 부과 징수 - 보험료 산정 : 사업주가 매월 신고하는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0.7%)[2024.12.31.까지 적용]매월 산정하여 부과합니다.
- 보험료 부담 : 사업주와 노무제공자 각각 1/2씩 부담합니다.(사업주 0.35%, 노무제공자 0.35%)
- 보험료 납부 : 사업주가 노무제공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사업주 부담분과 함께 납부기한(매월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산재보험 보상 산재보험 적용 노무제공자가 업무상 재해(사고,질병) 및 출퇴근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가 대상이며, 신청방법은 재해자 본인이 요양신청서상 소견서 발급 의료가관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로 문의하면 됩니다.
사업주가 보험관계성립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의 경우, 노무제공자에게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액의 1/2을 보험료 외에 추가로 납부(납부상한액은 있음)해야하므로 신고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하며,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의 2배를 납부함은 물론, 부정수급의 경우는 해당자와 공모자가 형사처벌의 대상되는 규정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공적 제도에서 보호해야할 필요가 있는 대상을 제도권 안으로 수용하는 계기가 되고, 노무제공자와 사업주에게 유익한 제도이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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