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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소년교통비 지원 신청]지원대상,지원금액, 신청기간,지원방법,신청자격, 지원범위궁금한 이야기 2024. 1. 6. 14:17
올해로 중학생 1명, 고등학생 1명의 자녀를 둔 입장에서, 경기도에서는 청소년 교통비를 지원해 주기에 도움이 됩니다. 경기도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과 금액,신청기간 등을 살펴볼까 합니다. 23년도 하반기 경기도청소년교통비를 저도 신청했습니다.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13~23세 청소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에 제한은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신청절차 - 신청사이트 : "경기도청소년교통비 지원포털"(https://www.gbuspb.kr)
▶ 신규회원 : 회원가입 > 교통카드등록 > 지역화폐등록 > 신청
▶ 기존회원 : 로그인(거주지인증) > 교통카드/지역화폐정보확인 > 신청
(신청완료하면, 카카오톡 알림이 오거나, 마이홈 에서 완료도장 4개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준비사항 1. 인증서(거주지인증)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인증서
-대리인은 신청 청소년과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2. 교통카드(교통비 이용내역 확인)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가 필요하며, 최대 2장 등록 가능
3. 지역화폐(지원금 지급용)
-지원금 수령할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
(휴대폰이 없거나, 13세 또는 지역화폐앱을 설치할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신청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상반기, 하반기 각 각 최대 6만원(연간 12만원) 한도 내에서 경기버스(환승포함) 실사용액의 100% 지원
-상반기 미신청시 하반기 소급 적용
지급방법 - 14세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 거주시군 지역화폐로 지급이 원칙,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시 타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지역화폐 사용방법 성남,시흥,김포--> 모바일 지역화폐, 그외 28개 시군--> 지역화폐 카드
-사용지역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내에서만 사용 원칙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 (백화점,대형마트, SSM,유흥업소,연매출10억이상 점포는 제외)
2023년 하반기 경기도청소년교통비 신청(2024.2.15.(목)18시까지 ♣신청기간 : 2024.1.2(화) 10시부터 2.15(목) 18시까지 (연장기간 없음)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13세~23세 청소년
(1999.1.2.~ 2010.12.31. 생년월일인자)
♣ 교통비 사용인정기간 : 2023.1.1.~12.31.
♣ 지급금액은 소급적용되어, 상반기 미신청자 또는 23년 상반기 신청자중 6만원 미만 지원받은 경우, 연간 한도 12만원 내에서 지원됩니다.
기한내에 신청하셔서 꼭 지원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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