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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연말정산]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궁금한 이야기 2023. 12. 27. 15:12

    해마다 13월의 월급을 위해서 연말정산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은 저도 월급쟁이라 연말정산 준비하면서 달라진 점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자녀세액공제 적용 대상 자녀 연령
    개정전 개정후
    만7세이상 만8세이상

     

    • 자녀세액공제 금액
    자녀수 세액공제금액
    1명 연15만원
    2명 연 30만원
    3명이상 연 30만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ex:3명은 60만원, 4명은 90만원, 5명 120만원)

     
       2. 교육비 세액공제대상확대
     
    공제율은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이며, 공제대상은 본인, 취학 전 아동, 초중고대학생이며, 공제항목은 본인 대학(원) 학기,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과 취학 전 아동의 유치원, 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초중고대학생의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등이며, 여기에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가 추가된다. 공제한도는 본인,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전액공제 가능하고, 취학 전아동,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 원,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 원에 대하여 공제대상이 된다. 대학원생에 대하여는 본인 외에는 공제 대상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3. 기부금 세액공제율 조정
    기부금 활성화 지원을 위해 2021년~2022년 2년 동안 일시적으로 상향됐던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원상 복구되었다. 따라서,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 시에는 2021년 이전 공제율을 적용해 기부금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분 30%

    ※ 2021년, 2022년에 한해 기부금 세액공제율 5% 상향
     
      4.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범위 확대
    홈택스를 통해 제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출자료 범위가 확대됩니다. 

    제출기관 소득,세액공제 관련 증명서류를 발급하는자
    제출항목 연금계좌 납입액,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추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5.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종전에 월 10만 원 이하이던 식대 비과세 항목의 월 20만 원 이하로 한도가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비과세 식사대의 경우 종전에는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23년 2월 28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분부터는 제출대상에 포함됩니다.
     
     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대중교통비 등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제율이 상향됩니다.

    소득공제율 개정전 개정후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30% 40%(2023.4.1.~)
    전통시장사용금액 40% 50%(2023.4.1.~)
    대중교통비 40% 80%(2023.1.1.~)

     
    ▶공제한도

    총급여구간 기본공제 추가공제
    7000만원 이하 300만원 300만원
    7000만원초과 250만원 200만원

     
    7.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과세표준 하위 3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개정전 세율 개정후
    1200만원이하 6% 1400만원이하
    1200만원초과~4600만원 이하 15% 1400만원초과~5000만원 이하
    4600만원초과~8800만원 이하 24% 5000만원초과~8800만원이하
    8800만원초과~1억5천만원이하 35% 개정전과동일
    1억5천만원초과~3억이하 38%
    3억초과~5억이하 40%
    5억초과~10억이하 42%
    10억초과 45%

     
    8.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총 급여 1.2억 원 초과자의 공제한도가 신설되어 고소득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축소됩니다.
    공제율은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 : 55%, 산출세액 130만 원 초과:30%이며, 공제한도는 총 급여 3300만 원 이하는 74만 원, 3300만 원~7000만 원 이하는 74만 원~66만 원이다.

    개정전 개정후
    총급여 7000만원 초과 총급여7000만원~1.2억원 이하
                                                                                     66~50만원
      (신설) 총급여 1.2억원 초과
      50~20만원 

     
    9.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연금 계좌 세제혜택이 확대됩니다. 세액공제 기준금액을 총 급여액 5500만 원,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으로 통일하고, 세액공제대상 납입한도는 연금저축 600만 원,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900만 원 한도로 통일됩니다.

    개정후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대상납입한도
    (연금저축납입한도)
    세액공제율
    5500만원이하 (4500만원) 900만원(600만원) 15%
    5500만원초과(4500만원) 12%

     또한, 연금계좌 추가납입항목을 신설하여  연금저축+퇴직연금의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 원이며, 추가납입 가능항목ISA계좌 만기 시 전환금액이며, 1 주택 고령가구(부부 중 1인 60세 이상)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1억 원 한도)에 대하여도 추가납입가능항목으로 신설되었습니다.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을 준비하며 달라진 점을 국세청 안내자료를 보고 정리해 드렸습니다. 알뜰히 세테크 하여 13월의 월급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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